원희룡 제주지사, 사전선거운동 혐의 재판 출석

입력 2018-12-13 16:1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지만 일부 피고인들에게 공소장 송달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공판이 미뤄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이날 201호 법정에서 “기일 진행과 관련해 일부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며 “안내서가 송달되고 희망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지 않은 만큼 기일을 연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오후 1시50분쯤 도청 관계자 등과 제주지법에 출석했다.

원 지사는 법원 청사 입구에서 “도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재판과정에서 법리나 사실관계를 잘 밝혀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15분 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지사가 공약을 발표한 시기가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5월 31일 이전인 만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원 지사가 재판을 받게 되면서 제주도는 1995년 시작된 민선 선출직 지사 4명 전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원 지사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1일 오후 4시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