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연령 8세의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차 안으로 유인해 유사성행위를 벌인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성범죄 전과가 있었지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8월 9일 저녁 서귀포시 한 식당주차장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10대 A양을 자신의 차로 유인해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오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을 몰랐고 차량에 태운 것을 ‘유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씨가 A양의 지적장애 여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미성년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30년 넘는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30년 넘게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