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베어스 양의지(31)가 지난 11일 NC 다이노스와 FA 계약한 총액은 125억원이다. 이 가운데 60억원이 계약금이다. 총액의 48%에 해당한다. 계약금 규모만 놓고 보면 역대 2위 기록이다.
이에 앞서 최정(31)은 지난 5일 SK 와이번스와 6년 총액 106억원의 두 번째 FA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32억원이었다. 총액의 30.2%다. SK 이재원(30)도 총액 69억원 중 21억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 총액의 30.4%다. 앞서 지난달 28일 NC와 FA계약을 맺은 모창민(33)의 경우 최대 20억원 가운데 계약금은 8억원이다. 총액의 40%다.
역대 1위는 LG 트윈스 김현수(30)다. 총액 115억원 중 계약금은 무려 65억원이다. 계약금이 총액의 56.5%나 된다. 박석민(33)은 2015년 말 삼성 라이온즈에서 NC로 옮기면서 96억원 중 계약금만 56억원을 받았다. 지난해 초 LG와 FA계약한 차우찬은 총액 95억원 중 55억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
이에 비하면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36)는 계약금 규모가 적다. 총액 150억원 가운데 계약금은 50억원이다. 계약금 비중이 33.3%다. 4년 전 삼성 윤성환(37)은 총액 80억원 중 48%인 48억원을, 올해 삼성으로 이적한 강민호(33)도 80억원 중 절반인 40억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했다.
롯데로 이적한 민병헌(31)도 80억원 중 50%인 40억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 2년 전 삼성에서 KIA 타이거즈로 이적한 최형우(35)의 계약 규모는 100억원이었다. 이 중 계약금은 40억원으로 총액의 40%였다.
구단들은 끊임없이 계약금 축소를 외쳐왔다. 그러나 실천을 하지 않는다. 해당 선수들은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최대한 많은 계약금을 요구한다. 이에 성적 지상주의에 빠진 구단은 대형 FA선수가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9월 KBO가 제한한 FA제도 개선안에는 계약금의 총액 30% 제한도 들어 있었다. 유야무야돼 지킬 의무는 없다. 아니 과연 지킬려는 의지가 있었는지부터 의문이다. 몸값 폭등의 원인이 구단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다.
부동산 거래는 물론 공공기관 계약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있어 계약금은 10%를 넘지 않는다. 프로야구만 예외인 현실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