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독교연합회와 경남성시화운동본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남학생인권조례의 폐기와 경남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5년만에 경남에서 선보인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학내 차별금지법으로 최종 목표는 성평등, 인권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켜 학생들의 생각을 개조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영장과 법원제도가 있음에도 조례를 만들어 학교에 인권옹호관을 두겠다는 것은 인권경찰을 학교에 두고 교사를 감시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인권관련 업무가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사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으로 국회가 할 일이 있고 지방의회가 할 일이 따로 있다”면서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사법제도, 국방, 외교 등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게 불가능하다. 관련 법규를 만들고 벌칙까지 부과하고 싶다면 국회에 가서 만들면 되지 지자체의 사무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런데도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교사와 학교에는 의무를 부과하려고 한다”면서 “차별, 인권관련 문제에 대해 인권보장협의회를 만들어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하겠다는 발상을 갖고 있던데, 그런 일은 지자체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학생쪽에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신고하면 교사들이 인건조사라는 이름 아래 수시로 조사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인권조사 후 교육감에게 해당 인사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놔 지금까지 나온 학생인권조례보다 훨씬 나쁜 조례로 손꼽힌다”고 지적했다.
이종승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육감이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나쁜 조례를 만들려 한다”면서 “경남이 뚫리면 전국적으로 비슷한 조례가 우후죽순 생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홍근성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과 최수일 경남미래교육연대 사무총장도 “경남교육청은 공교육에 파행을 가져올 무책임한 조례를 성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좋은 조례인양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면서 “특정 정파에 매몰된 나쁜 인권조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끌어들여 만들려는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기하고 박종훈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제정립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경도연) 상임사무총장은 ‘민노총을 끌어들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성완 경도연 상임위원 등 30여명의 참석자들은 김권성 창원기독교총연합회 전 회장과 윤보배 양산 학부모연합회 회장의 선창에 따라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성문란, 교권붕괴, 가정파괴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구호를 외쳤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