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으로 부인 살해한 남편, ‘심신미약’ 정신 감정 요청

입력 2018-12-12 17:02 수정 2018-12-12 17:26
뉴시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한 2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12일 오전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혁중)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다.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2)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범행 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또 메모 강박증, 과대망상, 조현병, 포르노섹스중독증, 사리분별력 미약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자유를 영원히 박탈당한 상황이다. 정신감정을 받을 기회까지 빼앗지는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도 “A씨는 평소 자살과 자해를 시도하고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남용했다. 범행 당시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정신감정 필요성 검토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신청서가 최근에 보완되면서 검찰 측이 검토하지 못했다”며 “검찰이 검토한 후 정신감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신혼여행차 들른 일본 오사카 한 숙소에서 부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12월 당시 여자친구 B씨(20)에게 퓨어니코틴과 숙취해소제를 물에 타 먹여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살인미수)도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1심 판결 이후 A씨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