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전처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성호)은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할 말이 있다”며 울산 중구에 있는 전처의 거주지에 강제로 들어간 뒤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한 전처의 남자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집을 찾았다가, 전처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초범인 점, 불안·우울장애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