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순찰 중인 경찰차를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경찰관이 적발됐다.
12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경위는 직위해제 상태에서 수뢰 등의 혐의로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같은 경찰서 경장 두 명에 대해서도 보고 누락 등 혐의로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 B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20분경 부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63%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후 차를 끌고 달아나다 순찰차 범퍼를 들이받은 뒤 붙잡혔다.
검거 후 B씨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A경위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는 “전과가 있던데, 현재 순찰차가 파손돼 혐의가 중하므로 구속가능성이 높다”며 “차량 명의가 배우자로 돼 있던데 이혼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0만원을 준다면 단순 음주운전 정도로 처리해주겠다”고 뇌물을 요구했다.
A경위의 이 같은 부적절한 요구는 B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에게 “돈을 주면 불구속될 수도 있다는데 맞는 말이냐”고 물어보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은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터져 개탄스럽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