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징역 4년 6월 선고

입력 2018-12-12 15:11 수정 2019-02-11 08:4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뮤지컬 연출가 황민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한 일행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45)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조사결과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황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