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고 돈을 받은 브로커와 공기업 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브로커 A(45)씨 등 6명과 전 LH 지역본부 과장 B(36)씨 등 공기업 임직원, 공무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 혐의로 경기도내 한 시청 6급 공무원을 불구속기소 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공무원 1명은 기소 중지했다.
브로커들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치단체 체육센터나 공원, 신도시 보도블록 공사 입찰을 돕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21억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H 직원 4명은 브로커로부터 현금과 각종 향응, 고급승용차 렌트비 등 1억2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조달업체로부터 공사대금 1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학연, 지연 등 인맥을 동원해 LH와 시청 직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직원들은 입찰 후보에 오를 물품을 미리 지정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청탁받은 업체 물품의 최저가 입찰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관급공사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3자 단가계약'이나 '2단계 경쟁방식' 등으로 체결되지만 이들은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인 제3자 단가계약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공서, 공기업 발주의 관급공사 분야에서 브로커의 로비로 인한 수주 독점으로 공사 및 자재납품에서 조달업체간에 공정한 경쟁이 침해받고 있다”며 “관급공사 계약 체결 단가가 상승하는 등 국가재정의 누수로 이어지는 구조적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관급공사 수주’ 뇌물 주고받은 브로커·LH직원·공무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8-12-12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