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9시50분쯤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38.9㎞(EEZ 내 63㎞) 해상에서 중국 대련선적 쌍타망어선 A호(188t급) 등 2척을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호 등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고등어 등 잡어 233t을 잡고도 EEZ 외곽에서 잡은 것처럼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어선들은 우리측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경우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조업일지를 성실히 작성해야 하지만 연중 허가 어획량 초과를 우려해 허위로 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담보금 각각 4000만원씩 모두 8000만원을 징수하고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53척을 나포해 담보금 2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목포해경, 신안 홍도 앞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입력 2018-12-12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