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

입력 2018-12-12 13:15

서울 양천구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12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구에서 10만원 이내 교통비(1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조례에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수영(사진) 양천구청장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 급증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천구는 내년부터 운전면허 반납 대상자 접수, 교통비 지원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