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의 주제곡 ‘픽미(PICK ME)’를 작곡해 이름을 알린 작곡가 맥시마이트(28)가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조아라 판사)은 12일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맥시마이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맥시마이트는 지난해 9월 서울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맥시마이트는 또 A씨를 협박해 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전 소속사 위약금, 차량 리스 비용 등의 명목으로 A씨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진단서 기재 내용 및 피해 사진 등에 비춰 보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신씨(맥시마이트)가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나 사건 당시의 정황은 양형 사유에 불과할 뿐 상해의 고의를 부인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과정, 상해 부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맥시마이트는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를 매수해 일부 복용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