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최근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빚어진 통신 장애 서비스 보상 내역을 9일 공개했다. 고객 개인의 한 달 평균 요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음 달에 감면해 주겠다고 했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KT는 이날 오전 9시 ‘서비스 장애 보상 조회’ 사이트(https://check.kt.com)를 개설했다. 불편을 겪은 고객이 직접 보상 여부와 보상금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KT는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중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여의도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부 지역에서 통신 장애를 겪은 KT 상품 이용 고객이 보상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KT망을 사용하는 알뜰폰(MVNO) 가입자는 MVNO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
KT 기지국과 사용자 휴대폰 등 무선 단말과의 신호 전송 유무가 기준이 되며 11월 24일을 기점으로 3시간 이상 또는 누적 6시간 동안 장애를 입은 고객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장애 직전 3개월(8~10월)간 월평균 이용요금을 평균 내 산정한다. 보상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내년 1월 청구서에서 감액 처리될 예정이다.
KT는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주문전화·카드결제 장애 등으로 영업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주민센터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오전 11시12분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는 10시간 만에 진화됐다. 광케이블·동케이블을 태우는 등 8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화재로 아현지사 회선을 쓰는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 일대 등과 고양시 일부 지역에 통신 장애가 발생,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