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관광객 성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형

입력 2018-12-12 11:03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잠든 여성 관광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2시5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으로 투숙한 여성 관광객 A씨(20)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만취한 A씨가 객실에 들어가 잠들자 평소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 안으로 침입해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문 주거에 침입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