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임신부 1시간 방치해 태아 숨졌다” 의혹에 경찰 수사

입력 2018-12-12 10:14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병원에 긴급이송된 만삭의 임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복통을 호소하며 긴급 후송된 임신부가 1시간 동안 방치됐고, 결국 태아까지 숨졌다는 유가족 진정서를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방치 의혹을 받는 부산의 모 병원 A 원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임부 B씨는 지난달 8일 오전 5시30분쯤 복통을 느껴 119로 A 원장이 있는 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그러나 병원 측은 1시간 동안 B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이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를 겪었다. 뇌경색, 과다출혈까지 발생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A 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다만 B씨와 동행한 보호자가 없었고, 따라서 B씨의 모친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해 B씨의 보호자를 기다렸을 뿐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산부인과 CCTV를 분석하고, 진료기록을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