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검찰조서 서명날인 거부

입력 2018-12-12 09:04 수정 2018-12-12 09:17

윤장현(69) 전 광주시장이 12일 새벽 검찰 수사를 마친 후 “의도적이며 일방적 수사”라며 검찰 조사에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윤 전 시장은 이날 광주지검의 2차 소환조사를 받은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10일과 11일 이틀간 27시간의 강도 높은 검찰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을 사칭한 김모(49·여)씨에게 송금한 4억5000만원과 더불어민주당 시장 공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관련성을 캐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사기범 김씨의 자녀를 채용 청탁하는 데 관여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했으나 검찰의 핵심 수사대상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윤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노로 변호사는 “(검찰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본인들의 의사만 반영하려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위한 조서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우리 의견은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 측은 사기범 김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시기인 지난달 5일 윤 전 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처음부터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선거범죄로 몰아가려 했거나 적어도 윤 전 시장이 일방적인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시장 측 대변인 이지훈(58)씨에 따르면, 김씨의 문자 메시지는 ‘경찰과 검사는 시장님과 제가 공범이라고 몰고 있다. 공천 알선수재는 3년이고 사기로는 5년이라고 잘 생각하라고 회유·협박했다. 시장님께 어떤 회유를 했는지 듣고자 했다. 시장님께서는 제게 속아 돈을 주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제 입에서 나올 말은 없을 것이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그러나 윤 전 시장이 공천 대가로 김씨에게 4억5000만원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시장이 김씨와 주고 받은 268개의 문자 메시지와 돈을 보낸 시기 등의 정황으로 볼 때 공천과 관련성을 있다는 것이다.

윤 전 시장은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속은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6·13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13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윤 전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다만 사기범 김씨 자녀의 취업알선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는 윤 전 시장이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의 기소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