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한문철 변호사가 무단횡단한 여의사 때문에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내게 돼서 억울하다고 주장한 일명 ‘보배드림 무단횡단 여의사’ 사연을 분석했다. 여의사가 근무 중으로 알려진 병원 홈페이지에 많은 항의 글이 올라올 정도로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여러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받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무단횡단자와 운전자 과실이 100대 0이나 80대 20으로 나올 것”이라면서 “차들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목줄을 내놓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공개한 영상에서 보배드림 여의사 무단횡단 사고와 유사한 사건의 과실 비율을 추측해 산정했다. 원본 영상이 삭제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제한 한문철 변호사는 비슷한 사고 영상을 준비해 패널에게 보여줬다. 패널로 참석한 한 보배드림 회원은 “무단횡단 여의사 사고와 똑같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이 담겼다. 진출하는 차는 가까이 올 때까지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다. 사람을 발견한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상황은 이미 늦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 (이런 사건에 대해서)운전자를 처벌했다”면서 “안 보이는 데서 튀어나왔는데도 운전자와 무단횡단한 사람의 과실이 50대 50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은 달라졌다는 게 한문철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저걸 어떻게 피하나, 못 피하지’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100%인 사건”이라면서 최근에는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지 않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금이 과도기”라면서 “과감한 판사는 무단횡단자 과실 100%로 가고 옛날 기준을 적용하는 판사는 무단횡단자 80%로 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100대 0이 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SBS CNBC의 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몇 대 몇’을 진행하는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사고 관련된 사건을 20년 이상 맡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