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뒤 그대로 방치해 죽게 한 20대 몽골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몽골인 A씨(24)를 영아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강북구의 한 원룸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2~3시간 동안 방치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아이 아버지 B씨도 몽골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한국에 거주하다 몽골로 돌아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으나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에는 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다”며 “당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