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불기소 결정 “이 지사의 이유있는 검찰 신뢰”

입력 2018-12-11 22:25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소유주 논란 사건과 관련, 11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해당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김씨로 결론을 내고 검찰에 송치한 경찰의 수사를 뒤엎은 것이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찰보다 검찰을 신뢰하는 이유를 실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08_hkkim’ 사건 고발장이 접수된 뒤 30여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과 통신허가서를 발부받아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김씨를 해당 계정의 소유주로 판단했으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경찰과는 달리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한 결과 해당 트위터 계정이 김씨의 계정이라고 단정짓기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지사가 반복적으로 거론해온 것처럼 해당 트위터 계정의 등록 이메일이라고 추정되는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수가 사용하는 등 김씨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트위터를 사용할때 1대의 휴대전화로만 접속할 필요가 없어 해당 트위터 계정에 글을 게시한 기기를 바꾼 것만으로 이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해당 계정이 김씨의 소유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사실관계가 이번 사건의 흐름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지사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