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철도 착공식은 상징적 조치, 올해 안에 하게 돼”

입력 2018-12-11 20:08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그랜드힐튼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8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착공식 연내 개최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또 남북 협력 사업의 임의 중단 방지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특강에서 “(현지 조사를) 마치게 되면 올해 철도 착공식을 갖는 것으로 북측과 협의 중”이라며 “상징적 조치로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착수식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올해 하기로 했다. 북측과 조속히 협의해 착공식 일정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착공식은 철도와 도로 현지 조사를 다 끝내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사정에 따라 조금 늦춰질 수 있다”며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도 열어놨다. 통일부는 착공식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와 관련해 미국 측과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착공식 장소로는 판문점과 개성 지역, 도라산역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착공식 개최 시기 및 장소를 놓고 북측과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10일(현지시간) 남북 및 한반도-유라시아 철도 연결 사업 관련 보고서를 내고 “남북의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이 외교적·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남북 교류협력 사업 제한·금지 시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로 보냈다. 5·24 조치(2010년) 발표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2016년) 같은 남북 경협사업 제한 조치를 취할 때 그 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한 게 주된 내용이다. 향후 정권이 교체돼도 교류협력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 교류협력 제한·금지 조치로 사업이 상당 기간 중단된 경우 정부가 당사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