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라고 부르는 준희 목소리를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꿈에서도 잊지 못할 준희에게 사죄합니다.”
대중의 공분을 샀던 ‘고준희(당시 5세) 양 암매장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가 선처를 당부했다.
검찰은 11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씨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암매장을 도운 이씨의 모친 김모(62)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고씨 변호인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에 대해 다소 비난 여지가 있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다”며 “학대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닌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했다.
고씨는 최후변론에서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 가족의 행복을 지키지 못한 죄, 죗값을 반성하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씨는 “(준희가) 제 아이가 아니라 더욱 조심했다. 갑상샘 약을 빼먹은 적도 한번도 없다”며 “조금의 거짓도 없다는 데 맹세한다. 모두들 생각하는 계모의 편견만은 재고해달라”고 울부짖었다.
이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준희가 죽기까지 그 어떠한 변명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는 대신 저 같은 잘못된 딸을 둔 엄마를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학대를 일삼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달 26일 준희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날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6월~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검찰은 1심 직후 쌍방 항소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후 2시 열린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