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운전면허 학원을 차려 놓고 15억원에 달하는 연수비를 받아 챙긴 30대·40대 강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와 B씨(41)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 이수 1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6일부터 지난 3월 14일까지 자동차 운전교육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연수생 1명당 23만원의 연수비를 받는 수법으로 총 7056차례에 걸쳐 15억5358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중랑구 한 빌딩 사무실을 임차해 무등록 자동차 운전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강사를 채용해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인천에서 A씨의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받은 연수생 C씨에게 총 80차례에 걸쳐 연수비 1254만원을 지급받고 무등록 운전교육을 실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저지른 각 범행의 횟수와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현재 운전연수 사이트를 폐쇄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해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B씨는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중형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