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수사 본격화…前법원행정처 직원 체포

입력 2018-12-11 16:32

검찰이 대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 비리 의혹 관련 전직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직원을 11일 체포했다. 또 비리 의혹과 관련된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와 경기 성남 소재 입찰 비리 의혹 업체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문제가 된 업체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이었던 남모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입찰과 관련된 법원 내부 문건이 해당 업체로 유출된 정황을 다수 확보하고 이날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행정처는 법원 내 정보화 사업 관련 감사를 진행한 결과 현직 직원이 특정 회사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회사는 남씨 아내 명의로 세운 가족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는 특혜 제공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전산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에 대한 중징계를 결의하고 직위 해제 조치를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