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감사원 감사 받는다

입력 2018-12-11 16: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협력업체들과 계약하면서 수시로 ‘쪼개기 수의계약’을 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감사원에 심평원의 수의계약 실태 감사를 요구하는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제안, 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예결특위는 요구안에서 “심평원의 2017년 계약 내용을 보면 전체 계약 중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비중이 높고 일부 계약에선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계약을 분할해 수의로 계약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감사원에 법령 위반 여부 감사를 요구했다.

국회 결산 자료를 보면 심평원은 지난해 수의계약 566건을 체결했고 이 중 2000만원 이하인 소액 수의계약이 554건을 차지했다. 계약액수는 42억6063만원이다. 정부는 일반경쟁입찰을 거쳐야 할 계약을 건당 2000만원 이하로 임의분할해 수의계약 하는 걸 막고 있다.

문제시 된 수의계약 중 하나는 심평원이 작년 3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서면안내문을 천식과 당뇨병, 고혈압 등 질환별로 각각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다. 3건 모두 동일한 시기에 계약됐고 동일한 유형의 인쇄물이어서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밖에 지난해 1월 영상회의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단일공사를 2000만원 미만으로 분할해 3개 업체와 수의계약한 건, 같은 해 5~9월 본원 사무공간 창문 설치 공사에서도 단일공사로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층별로 공사를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 등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층별로 공사를 나눈 경우는) 층별로 공사 시기가 다르다보니 계약을 달리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들을 예결특위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예결특위에서 일단 문제로 지적되면 요식행위 정도로 감사가 청구된다”고 했다.

최근 심평원은 감사원에서 주관한 2018년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준정부기관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심사는 2017년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심평원은 이번 수의계약과 관련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적은 없다”고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