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승진 배제…충남도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확정

입력 2018-12-11 15:31

충남도가 앞으로 음주운전 공무원을 승진 대상에서 배제한다. 또 5급 이상 관리직에서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고, 중앙부처 등에서 전입한 5급 이상 공무원은 일정 기간 승진을 제한한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기본 방향은 성과·역량 중심의 인력 운영, 성별·직렬·세대 간 균형적 인사 관리, 잦은 전보 지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 관리 등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1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은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승신 심사에서 배제된다. 이는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추진한다.

발탁승진의 경우 직렬별 4·5급 승진 예정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대상은 대규모 정책 사업 완수 등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창의적인 업무 개선 등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기타 업무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이다.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연도별 임용 목표 비율은 내년 9.7% 이상, 2020년 10.4% 이상, 2021년 12%이상, 2022년 13.2% 이상이다. 현재 도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7.2%이다.

또 중앙부처 등에서 전입한 5급 이상은 ‘충청남도인사관리규정’ 제7조를 적용해 2년 범위 내 승진 임용을 제한한다.

특히 직위공모제의 경우 임용권자의 고유 권한 강화와 직원 선호도를 반영해 개선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혁신담당관과 인재육성과장, 감사과장 등 4급 3개 직위는 공모에서 제외하고, 5급은 현행 인사·조직관리팀장에 기획·예산총괄팀장을 포함한 4개 직위로 확대 실시한다.

이밖에 도는 신규 공무원의 교육과 평가를 강화하고, 기존에 행정부지사가 수여해 온 신규 공무원 임용장을 도지사가 직접 수여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베이비부머 세대 공무원의 퇴직러시 등 급격한 세대교체에 대응하고, 높아지는 행정 수요에 맞춘 탄력적 인력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