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김혜경 무혐의는 문준용 사건 덮기 위한 검찰의 초강수”

입력 2018-12-11 15:09 수정 2018-12-11 15:58
뉴시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인 김혜경씨를 무혐의 처리한 검찰을 향해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트위터 ‘혜경궁 김씨’) 계정주가 김혜경인지 불확실하여 무혐의 처리한다고 한다.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계정주가 불확실한데 경찰은 어떻게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경찰 수사 지휘를 했을 텐데, 김씨가 계정주인지 여부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을 것”이라며 “결국은 문준용 특혜 의혹을 덮기 위해 김혜경 무혐의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국민의당이 특혜 채용 의혹의 증거라고 폭로한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 대학원 준용씨 동료 육성 증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이 준용씨 특혜 채용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당 문준용 특혜채용 증거조작 사건은 ‘제보 조작’ 사건이지, ‘특혜 조작’ 사건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돼 문준용 소환 없이 어떻게 하면 사건을 종결할까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 딱하기까지 하다”며 “지금 국민이, 우리 청년들이 채용 비리에 얼마나 민감한가? 정유라 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던 때를 잊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박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