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 이전에 따른 국공유재산 교환 및 매각 협약체결

입력 2018-12-11 14:53
경북 울진군과 울진경찰서, 울진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7일 국·공유재산 교환 및 매각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과 울진경찰서, 울진교육지원청이 7일 국·공유재산 교환 및 매각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울진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위치해 교통체증과 좁은 청사로 인해 주차 등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경찰서 이전 문제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울진경찰서 이전 신축과 관련해 울진교육청 소유 토지인 울진읍 고성리 산21번지 등 부지 4만9754㎡를 군에 매각하고 군에서 일괄 기반조성 후 교육청에서 필요한 교육시설용지를 취득하도록 했다.

울진경찰서는 신청사 완공 및 이전 후 현 울진경찰서 부지와 기반조성 부지를 교환하기로 했다.

전찬걸 군수는 “울진경찰서 이전 신축이 철도 역사 조성과 연계해 향후 울진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진=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