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 결국 ‘무혐의’…검찰, 기소 안 하기로

입력 2018-12-11 14:40 수정 2018-12-11 14:57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이 11일 배포한 불기소 처분 자료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로 이유를 들었다.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아도 본건 트위터 계정이 김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트위터 계정의 등록 이메일이라고 추정된 근거 화면도 인터넷에 유포된 캡쳐 화면으로 원 촬영매체가 확보되지 않아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인정받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되어 다수인이 사용하는 등 위 이메일은 김씨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김씨는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통해 지난 4월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