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1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심신미약 청원들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심신미약 감경이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답변의 요지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심신미약을 적용해) 감경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향후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심신미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답변을 이끌어낸 청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청원에는 한 달간 총 119만2049명이 참여해 역대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다.
피의자 김성수(29)는 지난 10월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80여 차례나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원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김성수의 엄벌을 요구했다. 김 비서관은 “심신미약 감경이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최근 법원에서 심신미약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김 비서관은 “통상 법원은 의학적 소견보다 더 엄격하게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단순히 술에 취했다거나 우울증이 있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심신장애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전체 형사 사건 약 499만 건 중 1597건(0.03%)이며 법원이 심신장애를 인정한 것은 305건(0.006%)에 불과하다고 김 비서관은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다만 심신미약 감경을 아예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형은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형사책임 능력제도의 취지”라고 말해 감경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신미약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이라는 개념은 법률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단순히 술에 취했다거나 우울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경이 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