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고성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일으킨 60대가 구속됐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운기를 추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63)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5시 50분쯤 고성군 한 마을 앞 33번 국도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가다 B(59)씨가 운전하던 경운기를 추돌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사고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73%가 나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낮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전방을 미처 살피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어 음주 운전자는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고성서 음주운전 중 경운기 운전자 사망사고낸 60대 구속
입력 2018-12-11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