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시험문제를 낸 대학교수가 유족들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씨가 홍익대 법대 류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 2015년 6월 기말고사 영문시험에서 “노(Roh)는 17세이고 지능지수가 69이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 내린 결과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그의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출제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건호씨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류 교수의 표현이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류 교수에게 건호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의 자살이라는 공적이면서도 지극히 사적인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를 조롱·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며 “학문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보호될 수 있는 행위라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