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 취해 사고낸 뺑소니 운전자 영장 기각

입력 2018-12-11 11:45 수정 2018-12-11 11:50

음주운전과 뺑소니에 경찰에 거짓말까지 한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 장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0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의식 불명에 빠지게 만든 김모(41·여)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운전 사실을 지인에게 떠넘기는 등 거짓 증언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법원은 “가해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및 피해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필요 사유 가운데 하나로 김 씨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도 명시했다.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며 운전 사실을 은폐하려했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도주하는 중에 지인인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가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췄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17분쯤 인천시 강화군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B씨(36)와 C씨(36)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출혈 등 중상을 입어 10일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건 현장을 목격한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km가량 떨어진 그의 자택에서 붙잡혔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