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 중인 ‘드루킹’ 김동원(49)씨가 노 의원 사망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증거자료 2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2개의 자료는 노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된 장소에서 한 시민단체가 사건을 재연했다는 동영상과 노 의원 시신의 손가락 사진이다.
변호인은 “노 의원은 자살 발표 전날까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노 의원이 4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자필유서를 남겼다고 했다”며 “이 유서의 증거능력을 다투기 위해 노 의원이 투신자살했다는 전제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시민단체가 촬영한 사건 현장 동영상을 증거로 신청해 노 의원이 창문을 통해 투신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며 “또 노 의원의 생전 사진과 비교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의원의 부인을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드루킹 측은 재판 초기부터 노 의원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재로선 불필요하고 진행도 쉽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드루킹 측은 법원의 증거신청 기각에 반발해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한편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