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기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온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매체에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도하면서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분당구보건소장 등으로부터 “이 지사가 강압적인 지시를 내렸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자 이 지사가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 대라고 지시했다” 등의 진술을 받았다.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이던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을 요청했지만 대면 진단 없이는 안 된다고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지사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강제 입원 시도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 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지만 지방선거에서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분당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이 지사가 배우 김부선씨와 교제 사실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트위터 ‘혜경궁 김씨’ 의 계정 주인으로 지목된 이 지사의 아내 김씨는 기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라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아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