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 살인 희귀난치질환 40대 남자 25년형 선고

입력 2018-12-11 01:14 수정 2018-12-11 12:21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허준서)는 10일 별거 중인 아내를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37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죄(살인)를 물어 고모(47·무직·인천 남동구 문화서로)씨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약 3년전 ‘척수소뇌성운동실조증’이라는 희귀성 난치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큰 딸의 생일날 자신의 아내를 동네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하는 과정에서 망설임없이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것은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한 결과 특이한 정신병적 증상이 관찰되지 않아 희귀난치질환인 ‘소뇌실조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피의자는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척수소뇌성 운동실조증’이라는 희귀성 난치 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자신의 아내가 병간호에 소홀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툼을 이어오다 지난해 7월 자녀 교육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 등으로 아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부인 최씨(40·여)가 상습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8억원 상당의 건물에 대해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자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살인을 결심한 뒤 지난 7월 13일 흉기를 들고 찾아가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