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택시기사 국회 앞에서 분신 사망… ‘카풀앱 불만 추정’

입력 2018-12-10 16:48
뉴시스

50대 택시 기사가 국회 앞 택시 안에서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57)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택시 안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택시 안에는 A씨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A씨는 상반신에 중상을 입은 채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노조원이었던 A씨가 최근 카카오톡이 출시한 ‘카풀 서비스’에 항의하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A씨가 분회위원장에게 ‘분신이라도 해야지 이러다 택시 다 죽는 거 아니냐’며 카풀 문제로 따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