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판매사기로 2억 챙긴 여성, 결국 징역 3년

입력 2018-12-10 14:41

‘직원가에 노트북을 살 수 있다’는 판매 사기로 수억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와 절도,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2개월과 피해자 18명에게 35만~675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10일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울산 중구의 휴대전화 대리점 부점장으로 근무하며 “200만원 상당의 맥북 노트북을 직원가인 30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총 2억3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계속 범행한 점, 피해액이 많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