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극빈층 노인에게 월 생계비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려던 개선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방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현 제도의 맹점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지만 끝내 불발됐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은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경우엔 기초연금을 받는 즉시 이를 반납해야 하는 이상한 방식이 적용돼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현재 월 135만원)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면 기준액과의 차액인 35만원을 생계비로 지급한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이 기초연금(25만원)을 받으면 월 소득을 125만원으로 보고 기준액과의 차액인 10만원만 준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비에서 곧바로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외되는 노인만 약 40만명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예산안에 포함돼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소위 회의를 거치면서 내년 예산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개선안이 무산되면서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5만원 올라도 약 40만명의 극빈층 노인들은 생계비에서 지난달 받은 기초연금이 제외된다. 기초연금이 상향 지급돼도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은 제자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