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모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진작가 로타(40·본명 최원석)가 모델과의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0일 오전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며 “강제추행이나 기습추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행을 위해 피해자를 억압하는 폭행·협박 등이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았다”며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최씨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로타 역시 변호인 측이 밝힌 입장에 동의했다.
최씨는 2013년 6월 서울 한 모텔에서 촬영 중 모델 A씨(26)를 강제추행하고, 이듬해 모델 B씨(23)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검찰은 10월 말 강간·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강제추행 혐의만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피해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