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에도 캐럴은 들리지 않았다… ‘저작권 때문’은 오해

입력 2018-12-10 14:04 수정 2018-12-10 14:1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캐럴을 틀어 주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10일 내놓은 보도자료의 첫 문장이다. 한음저협은 “저작권 때문에 캐럴이 사라졌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올 연말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많이 들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음저협은 수년 전부터 연말마다 제기돼 온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문제로 오해를 사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캐럴이라고 저작권료가 별도로 책정돼 있는 것이 아니다”며 “기존에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던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호텔, 카페 등은 문제없이 캐럴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온 데는 저작권법 29조 때문이다. 저작권법 29조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3000㎡(907.5평) 규모를 초과하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 한 백화점은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튼 대가로 공연 보상금 2억3000여 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반대로 3000㎡ 규모를 넘지 않는 소형 커피숍 등 매장이나 길거리 노점에선 캐럴을 틀어도 문제가 없다. 이는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홍진영 회장은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캐럴만으로도 연말 분위기가 따뜻해지기 마련인데 저작권 때문에 캐럴이 사라졌다는 오해가 마치 사실인 양 알려지는 것이 매우 아쉽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캐럴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