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18-12-10 13:57
뉴시스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이라고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1년간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JTBC 사옥과 손 사장의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손 사장과 관계자들을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박 판사는 “변씨 등은 태블릿 PC 입수 경위 및 조작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했다”며 “이들의 행위가 공익을 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씨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에서도 진실이 안 밝혀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집회 현장이다 보니 발언이 세져서 손 사장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을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선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