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 따른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3일 앞두고 검찰에 나온 윤 전 시장은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광주시민들께 상처를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돈을 건넸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윤 전 시장은 “사실에 입각해 거짓 없이 조사에 임할 것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49·여)에게 4억5000만원을 뜯기고 그 자녀의 취업을 알선한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앞두고 김씨에게 송금한 돈 중 은행 대출금 3억5000만원을 제외한 1억원의 출처도 밝혀낼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해 “권양숙입니다. 딸의 사업이 어려우니 5억원을 빌려주면 이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윤 전 시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속은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억5000만원을 송금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녀’라고 속인 김씨 아들과 딸을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에 취업하도록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네팔로 의료봉사를 떠났다가 봉사활동이 끝난 21일 이후 현지에 체류하던 중 전날 새벽 귀국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채용청탁 사건에 연루된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등 5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