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교회에서 일어난 ‘그루밍(grooming) 성폭력’ 의혹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 교회 청년부 김모(35) 목사에게 10대 때부터 장기간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22)씨를 포함한 여성 신도 4명은 법률대리인 차미경 안서연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와 김디모데 정혜민 목사를 통해 10일 인천지방경찰청에 김 목사에 대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김 목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서연 변호사는 “실제 고소장에는 혐의가 더 포함돼 있다”며 “도덕적이거나 종교적 판단을 떠나 장기간 상대방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위배됐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고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현재 청소년인권단체 탁틴내일에서 상담을 받으며 일상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변호사는 “성도들이 명확하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며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해 김 목사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달부터 진행하던 내사를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은 내년부터는 그루밍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몰두할 계획이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 사실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
정 목사는 “지난달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의 판결에서도 그루밍 성폭행 개념이 인정됐다”며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릴레이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