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어먹을 검사 X새들 주둥이로 5천” 양진호, 검찰 로비 정황 드러나

입력 2018-12-10 11:21 수정 2018-12-10 13:30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자신이 연루된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에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셜록·뉴스타파·프레시안이 10일 공동 보도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양 회장은 부하직원에게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에 금품을 제공했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는 곧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지검에 이미 2000만원이 나갔고, 성남지청에도 5000만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빌어먹을 검사’ ‘X새들 주둥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검찰에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울러 양 회장은 부하 직원에게 “그동안 이런 것(금품 로비) 쉽게 못 봤을텐데 어깨너머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상대 로비 행위가 이전에도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는 2015년 2월 7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양 회장이 실소유하고 있는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유명 콘텐츠 회사인 A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고 있었다. 양 회장이 보낸 메시지에 “송사리건으로 악순환을 탈 수 있는 일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라고 설명한 부분에서 ‘송사리’는 A사 소송을 담당하던 직원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고소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곳이고 이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이관됐다. 양 회장과 부하직원 간 문자가 오고간 건 2015년 2월 7일이었고, 사건이 성남지청으로 이관된 건 문자대화 일주일 전인 2015년 1월 30일이었다. 성남지청은 위디스크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지청이다.

아울러 이 무렵 양 회장은 이와는 별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3년의 집행유예를 받은 지 2년 정도가 지난 때였다. 만약 A사 고소 사건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법정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양 회장은 A사 고소 사건에서 성남지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