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동물화장장, 규제 법률안 통과로 사실상 무산

입력 2018-12-10 11:02
국민일보 자료.

그동안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던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주택가나 학교 인근에 동물화장장을 짓지 못하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0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에는 20가구 이상인 민가 밀집 지역이나 학교, 그 밖의 공중 집합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대구 서구 상리동에 만들려고 했던 대구 첫 동물화장장은 사실상 건립 추진이 어려워졌다. 동물화장장 예정지가 계성고등학교에서 200여m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모든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지난달 서구에서 건축허가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 기간 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추진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서구청이 신청서를 반려한 것에 반발해 사업자가 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결국 대법원이 동물화장장 설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사업이 다시 추진됐지만 이번엔 법률안에 막혔다.

주민들은 동물장묘업 입지 기준을 정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사업자 측은 4개월 전 대법원 판결에도 서구가 허가를 연기해 사업이 무산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시립동물화장장 건립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