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투자가 쉬워지는 등 새만금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만금 내부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새만금 투자 기업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고 재산가액의 5%였던 국내기업 임대료를 외국기업과 같이 1%로 내렸다.
개발·관리 계획 수립도 간소화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고 새만금개발청에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도시 계획·에너지사용계획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토록 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되고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조기분양을 통해 입주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24개월 정도 소요되던 개발·실시계획 수립·심의기간도 절반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국가예산도 1조 1186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예산(8947억원)보다 25% 증액된 것으로 국가 예산이 1조원을 넘긴 것은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이후 27년 만에 처음이다.
관련 30개 사업 가운데 4개 사업엔 처음으로 국가 예산이 반영됐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272억원),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36억원),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7억9000만원), 새만금 종합사업관리기술지원(8억원) 등이다.
새만금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투자와 함께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이 빠르게 갖춰지고, 용지 등 내부시설 개발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열리는 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 개최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임대료 감면 특례를 국내기업에도 부여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로 투자유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예산 1조원 돌파로 새만금 기반시설부터 콘텐츠까지 알찬 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새만금특별법’ 개정 - 새만금 사업 가속도 붙는다
입력 2018-12-10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