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10개 군·구 기초의회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결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에 따르면 결의안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민경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지역 자유한국당 소속 기초의원들은 “인천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의지에서 하나된 행동을 하고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며 “특히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의 경우에는 결의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동참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는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도 관심이 크다.
국회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민경욱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조속히 통과되기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이다.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 수입이 총 1조2863억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8801억 원) 대비 247%(2017년 말 기준)를 초과했다.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기간 30년을 이미 초과했지만 국토교통부는 10년마다 수납기간을 연장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개방식 요금제를 적용하여 부천·김포·시흥 등 인접도시 이용자들은 무료로 통행하고 있는데 반해 인천 시민들은 여전히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경인고속도로 구간 23.9㎞ 가운데 인천기점에서 서인천 IC까지 43.7%에 이르는 10.45㎞ 구간의 관리권이 국토부에서 인천시로 이관되었고, 일반도로로 전환 중에 있다.
관리 구간이 23.9㎞에서 13.45㎞로 크게 축소됐지만, 인천 시민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이 구간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9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되어 70~80년대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승용차 78%, 화물차 21%로 주로 출퇴근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상습 정체로 인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고속도로의 핵심기능은 편리한 이동성이지만,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데다 건설 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를 위반하고 인천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유료도로법을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주요내용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에 인천광역시 각 기초의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인천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통행료 징수기간(30년)을 초과했지만, 수납기간을 연장해 계속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
하나, 국회는 민경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