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전망…특허 침해 손해액 최대 3배

입력 2018-12-09 17:09

타인의 특허권·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내년 6일 도입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처벌수위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특허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97~2017년 국내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1997~2016)은 65억7000만원으로,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9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같은 경향은 지식재산에 정당한 값을 지불하기 보다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침해가 적발될 경우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을 더 이득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특허청은 분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 등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기 위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영업비밀 인정요건 완화’,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확대’, ‘처벌수위 상향 및 예비·음모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같은 제도도 담겼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법 개정이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