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흉터 남은 男군인도 연금 대상… 법원 “여성만 지급은 차별”

입력 2018-12-09 16:16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법원이 군에서 부상을 당해 얼굴에 흉터가 생긴 남성을 상이연금 지급 대상이라고 인정했다. 부상 당시에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만 규정상 연금 지급 대상이었다. 법원은 이 남성이 연금 지급을 거절당해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전직 대위 김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지급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1989년 무장 구보를 하다 3m 아래 해변으로 떨어져 얼굴을 다쳤다. 당시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만 상이등급 7급으로 정했다. 남성은 해당이 없었다. 이 조항은 2006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개정됐다.

김씨는 1995년 대위로 전역한 뒤 2012년 군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퇴직 당시 시행중이던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흉터가 남은 남자는 상이연금 대상이 아니다”라며 연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부상 당시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평등의 원칙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며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당사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은 성별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인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장애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성별에 따라,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시행령 개정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연금 지급 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