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장현수? 봉사활동 조작이 관행처럼…이유는?

입력 2018-12-09 12:51 수정 2018-12-09 13:39
장현수. 뉴시스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며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들의 봉사활동 조작 추가 적발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회(이하 병특소위) 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85명 중 61명의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어 병무청이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지난달 5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예술·체육 특기 병역특례자를 대상으로 봉사 시간 허위기록 여부 등을 색출하는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장현수가 그 시발점이었다. 그는 날짜가 다른 증빙자료에 같은 사진을 게재하거나 포즈와 옷이 똑같은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병역특례에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1일 그의 대표 선발 자격을 영구 박탈함과 동시에 벌금 3000만원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장현수뿐만이 아니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안바울 역시 장현수와 비슷한 방법으로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했다. 둘 다 모교 봉사활동을 조작에 활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병역특례 선수들이 모교를 이용해 봉사활동을 부풀린 것이 관행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 역시 봉사활동 행정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병무청에 자진신고했으나 대중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4차 국방위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이렇듯 부정 의심 대상자가 많은 이유를 두 가지로 꼽았다. 첫째는 지난 3년간 병무청이 단 한 번도 봉사 활동자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봉사활동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필수인데 문체부와 병무청이 제도 시행 1년 반 만에 사진 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한 것을 꼽았다.

사진 제출 의무 규정이 삭제되면 수백 시간의 봉사활동도 증빙 사진 하나 없이 달랑 종이 한 장으로 가능해진다. 하 의원은 봉사활동 부정은 예술 체육요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감독해야 하는 문체부와 병무청의 엉터리 관리·감독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은 현행 병역법에 따라 60일 이내의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과거에는 체육 봉사활동 규정이 없었으나 2015년 7월부터 새로 도입됐다. 일반 봉사활동은 하루 최대 9시간밖에 인정되지 않지만, 예술·체육요원들의 경우 하루 최대 16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송태화 객원기자